오는 4월 총선에서 초중고교생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허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경북 경주에서 관훈클럽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 주최한 'SNS와 선거보도 세미나'에서 "미성년자가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 금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김용희 선거실장은 이 자리에서 "SNS라도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단속해야 하지만 SNS 특성상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SNS만을 따로 추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트위터 등 SNS 프로그램이 나이를 밝히지 않고 가입하는 특성상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인터넷과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했지만 미성년자(만19세 미만)와 공무원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원천 금지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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