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5년 서울시 각 자치구 지방세 과오납금이 1조1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통합당, 중랑2)에게 제출한‘최근5년 서울시 각 자치구 지방세 과오납금 사유별 발생 총괄 현황’에 따르면 매년 평균 2317억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납금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때의 초과납부금을 말하며, 오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209억원을 비롯해 2010년 2570억원, 2009년 3104억원, 2008년 2144억원, 2007년 1557억원 등 총 1조1586억원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세금 사유별 발생 현황을 보면, 국세경정이 가장 많은 5278억원을 차지했다. 전체 금액의 45.5%에 해당된다.

이어 소송 등 2254억원(19.4%), 법령에 의한 환부 1162억원(10.0%), 착오납부 1149억원(9.9%), 착오과세 631억원(5.4%)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납부도 317억(2.7%)에 이른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가장 많은 2073억원(17.8%)의 과오납금을 발생시켰다. 이어 중구 1975억원(17.0%), 영등포구 1366억원(11.7%), 서초구 1073억원(9.2%) 순으로 나타났다.

과오납금 중 미환부된 금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23억원에 이른다. 이어 서초구 10억원, 강동구 4.6억원, 중구 4.1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공석호 의원은“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며 “자치구는 미환부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환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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