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기존 세무부서였던 세무1과‧2과의 조직체계를 ‘징수과’와 ‘부과과’로 바꾸어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체계적인 체납징수를 위한 부과‧징수체계로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개편 전 ‘세무1과’는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 등 부동산 이외의 지방세를 담당했다. 그러나 개편된 ‘부과과’는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 관련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징수과’에서는 현 연도와 지난 연도의 지방세 체납과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한 지방세 체납정리의 집중화가 가능해졌다. 개편 전 ‘체납관리팀’에서는 ‘세무1과’ 세목에 대한 체납만 관리하고, ‘체납정리팀’에서는 ‘세무2과’ 세목에 대한 체납만 관리했으나, 개편된 조직에서는 ‘징수과’에서 모든 체납업무를 담당하되, 체납관리 대상 물건별로 담당팀을 구분했다. 징수과 ‘38세금징수1팀’에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체납관리를 담당하고 ‘38세금징수2팀’에서는 주로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관리를 담당한다.
 
 ‘세외수입팀’은 과태료 등 각 부서에서 부과해 징수하다 받지 못한 지난 연도 체납사항을 이관받아 지방세 체납처분 기법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입총괄팀’의 일부 직원이 담당하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업무를 신설된 ‘주택평가팀’으로 이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구 관계자는 “2012년 1월 당시 지방세 체납액이 119억 원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정확한 과세와 강력한 체납정리를 위해 세무조직을 부과‧징수체계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한편 ‘38세금징수팀’은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관외 단속을 강화해 번호판 영치 및 견인활동 등을 지속하고, 부동산 체납징수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첨단 체납기술을 발굴해 소홀하기 쉬운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