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강남구에 이어 체납자가 타인소유 부동산(법원 경매물건)에 대해 갖고 있는 배당권(채권)을 신용정보회사의 협조를 받아 압류하고 있다.
예전에는 체납자가 타인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매물건에 대한 배당권리까지는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종로구가 시행하는 방법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전산망을 활용해 체납자의 타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배당권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식이다.
우선 전국에 있는 법원 경매정보를 각 정보회사가 수집하고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협약업체는 전국의 정보회사 자료를 수집한다.
이후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체납자 명단을 송신하면 서비스업체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 정보시스템을 통해 경매 진행 여부를 조회해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배당권리를 조회할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이번 시스템 개선은 기존 압류시스템의 빈곳을 찾아내 개선한 사례”라며 “이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현재 확인된 체납액 197건, 2억 3천만 원에 대해 배당채권의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