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개정안에 대한 해석을 놓고 강동구(구청장 이해식)와 관내 고물상인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일 강동구청 앞 대로변은 구청 공무원들의 폐기물 수거에 탄식을 금치 못하는 고물상인들의 목소리로 장내가 떠나갈 듯 했다. 본디 친환경농업 특성화를 주장하며, 항상 고요함을 유지하던 강동구의 평소 분위기와는 사뭇 이질적이었다.
이날 시위에는 현행 폐관법 개정을 촉구하는 자원재활용연대와 자원재활용협회 광진지부 소속 등 140여명의 고물상인들이 참석했다.
한국자원재활용협회 최헌식 서울지부장은 “지금은 첫 번째 집회이지만 구청의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연대를 통해 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며 “우리의 최종 요구는 폐관법의 개정”이라는 방침을 구청 측에 전달했다.
이들 고물상인은 지난해 10월 29일 개정된 폐관법에 의거해 현재 계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해석한 강동구가 성내동에 위치한 고물상 마당(오성자원)에서 보관 중이던 작업철(1t차량 2~3대‧500여만원가량)을 수거해갔으며, 특히 폐‧가전제품의 수거를 두고 “벌금(300만원)을 낼 것이냐, 폐가전을 내놓을 것이냐”고 겁박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약 5개월간 폐가전을 강탈해 갔다고 주장한다.

최 지부장은 “집집마다 있는 가전제품이 고물상에 있으면 폐기물이고 구청마당에 있으면 자원이라는 구청의 이중 잣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구청 측은 고물상인들이 폐관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현행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고있다.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행정과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위 측에서 주장하는 개정안은 2010년 7월 23일 개정된 사항을 거론하고 있다. 당시 폐지·고철·폐포장지 등 취급품목의 일부개정(46조 2항)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폐가전제품의 경우는 지난해 10월에 개정된 현 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소행정과는 "유예기간(계도기간) 또한 법적으로 일부개정사항에만 국한된다"고 밝혔다.
구청 측은 과태료 강요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청소행정과에 따르면 당시 고물상인들이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46조 6항)’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68조 2항 11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는 적법한 절차라는 것.
현재 고물상인들은 강동구로부터 사과 및 재발방지다짐과 함께 수거경위 설명 등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구청 측은 이에 답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형기 재활용팀장은 “답변에 응할 수도 있으나, 결국 결과는 끝까지(현행법 개정) 시위만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돼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