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최창식)가 23일부터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보도와 도로에 오토바이들이 무질서하게 주·정차해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2인1조의 전담반을 구성해 경찰들과 함께 상습 법규위반 지역중 시범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 적발된 오토바이는 구청 전산망을 이용해 소유주 조회 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통보해 과태료 대신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퇴계로 변 오토바이 판매상들이 오토바이를 보도에 진열하는 행위와 무단 장기 방치 및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오토바이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중구 퇴계로 4가~5가 사이의 거리에는 모두 85개 오토바이 판매업소가 있으며, 올해 2월29일 현재 1만3천651대의 오토바이가 구청에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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