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옥 강북1)는 북한산 국립공원 인접지(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소재)에 개발중인 북한산 콘도개발사업에 대해,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와 강북구청의 일부 명백한 하자가 있었고 인허가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도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김기옥 위원장에 따르면 북한산 우이유원지내 콘도개발사업 인허가 과정 조사 결과 가장 명백한 하자 사례로 공익용 산지인 사업지내 45,000여 평방미터(사업지면적 98,000여평방미터의 약 46%)의 부지에 콘도개발이 불가능함에도 유원지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과 건축허가를 내준 것을 꼽았다.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는 재해방지·수자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지정한 보전산지로서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습지보호지역, 사찰림 등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로 이런 산지에 대해서는 엄격히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문제의 토지는 강북구 우이동 산 14-3 및 같은 동 산 22-1번지로 이 토지는 인접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 토지인 우이동 산 14-10과 산 22번지와 각각 하나의 필지였으나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을 경계로 토지를 분할하여 사업지에 포함된 땅으로, 그 후 산지이용 변경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관계로 위 콘도개발 사업 인허가 당시에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공익용 산지로 관리되어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강북구청 관계자는 문제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경계 밖의 토지이므로 마땅히 공익용 산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산림청의 자료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인 우이유원지는 지난 2003년도부터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용도변경 없이 유원지 시설 변경과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인가한 것도 엄격하게는 관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및 강북구청 관계자는 우이 유원지는 1968년도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로 지난 1979년 제정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종전에 결정된 유원지는 당시 규칙에 따라 결정된 시설로 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는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데 따른 오류라고 맞받았다.
시의회 김기옥 의원, 난개발 비리의혹 규명 '촉구'
"북한산 콘도 인허가 과정에 하자 있다"
- 기자명 부종일 기자
- 입력 2011.11.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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