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씨를 고소했다.
최효종씨는 지난달 2일 KBS2 개그콘서트에서 '사마귀 유치원'이란 코너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아주 쉬워요. 집권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셔 집단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하면 돼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 준다든가 지하철역을 개통해 준다든가. 아~현실이 너무 어렵다고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씨의 이 발언이 정치인을 모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법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강 의원에 대해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집단모욕죄를 인정했는데 법리적으로만 따져본다면 최씨의 발언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개그맨들의 풍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단모욕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대로 받아 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 측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네티즌들은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실세에 줄서기를 하거나 당선이 되기 위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행태를 꼬집은 것은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만약 강 의원이 상고를 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동시에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