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허가 복합민원 22종 처리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민원 신청부터 처리까지 책임 지원하는 ‘민원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인 ‘민원후견인제’를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인이 민원업무를 좀 더 쉽고 편하게 처리하고 불필요한 사유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업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다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중심으로 민원사무의 신청에서 처리 종결 시까지 전반에 걸쳐 ‘민원후견인’이 대신 일 처리를 도맡아 한다.
‘민원후견인제’의 대상 민원은 주로 구민생활과 밀접한 건설·교통·환경·노동·교육 분야로써, 주요 인·허가 복합민원 22종으로 9개 부서 팀장 9명의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했으며, 특히 지난 5월부터는 복합민원에만 국한됐던 기존 ‘민원후견인제’를 확대해 유기한 민원 502종(2011년 기준)의 단순민원에 대해서도 ‘민원후견인’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은 관악구청 1층 민원실 8번 창구에서 신청하면 지정해주며,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대상 민원은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경험과 축적된 업무지식을 활용, 민원인과 상담을 통해 민원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미비한 민원서류의 보완 지원을 비롯해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불허가 민원은 그 사유와 대안 제시 등 상대적으로 행정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을 위한 도우미로서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지원해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www.gwanak.go.kr 에서 ‘종합민원안내-민원후견인제도’)를 참고하거나, 구 민원여권과(880-3176)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