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용산구청장 박 모씨가 재직 당시 구청 직원 승진 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용산구청 직원을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 모 전 용산구청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승진과 관련된 각종 인사기록을 확보하고 실제 승진 대상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을 소환해 박 모 전 구청장이 측근 인사의 자녀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박 모 전 용산구청장이 2007~2008년 재직 당시 측근 등에게 유리하도록 근무평정 순위를 정하고 특정인에게 만점을 주도록 지시한 사실을 적발해 7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용산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용산구청장은 용산구 신계지구 재개발 지역 조합 간부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조합원 분양을 받게 하기 위해 조합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검찰조사를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