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도성 내부 16.7㎢가 오는 15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가 한양도성 내부로 연결된 40개 도로의 도심 진출입 지점에 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자동차 통행량을 통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주차요금·혼잡통행료는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심 주요도로의 차로를 축소하고 보행로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중구 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심 교통량 감축과 대중교통·자전거 이용 및 보행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종로구 8개동·중구 7개동이 포함된 한양도성 내부(16.7㎢)는 지난 3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해 국내 첫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지난해 한양도성 내부 유출입 교통량은 하루 130만대에 육박하며, 이 가운데 62%가 승용차다.
먼저 도심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기준인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은 지난해 종로구 1117곳, 중구 1516곳이다. 또한 2020년까지 롯데백화점 본점이 있는 ‘롯데지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있는 ‘신세계지구’, 두산타워 등이 들어선 ‘동대문 쇼핑지구’를 교통혼잡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한다.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중교통 환승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주차요금 급지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급지는 주차요금이 5분당 최대 500원이지만, 5급지는 50원으로 10배 차이가 난다. 주차 면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주차상한제’ 지역도 확대한다.
시는 40개 한양도성 유출입 도로에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우선 2020년까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진입을 전면 억제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시가 올해 10월을 목표로 마련 중인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시행 후에는 단계적으로 친환경 1등급 차량만 한양도성 진입이 가능해진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추후 필요시 혼잡통행료 부과도 가능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도심 주요도로의 차로는 축소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한다. 퇴계로(6~8차로→5~7차로), 종로(8차로→6~8차로), 남대문로(7차로→6~7차로), 청계천로(4차로→2차로), 세종대로(8~10차로→4~5차로), 을지로(6차로→4차로) 등이다. 청계광장~청계2가까지는 차량과 사람이 함께 다니는 공유도로로 바뀐다. 주요 간선도로에는 도심순환형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구축한다.
보행과 자전거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은 쉽고 안전해진다. 서울로 7017 주변과 종로 일대는 보행특구로 조성하고, 혜화로터리~이화사거리 구간은 전기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 시험장으로 만든다. 간선도로는 50㎞, 이면도로는 30㎞로 제한속도를 낮춘다.
시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한양도성 내부에서 도로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40%·승용차 통행량을 30% 감축하고, 자동차 외 녹색교통 이용공간을 2배로 확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조 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다음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 승인을 마치면 내년 1월부터 연차별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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