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가 지난 19일, 제28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소관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난 5월, 최영주 의원은 2016년 2월 3일 제정된 「문학진흥법」에서 서울시에 위임한 사항과 서울시 문학 진흥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영주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을 통해,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제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시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문학 자료를 수집, 보존, 복원, 관리하고 전시하며, 문학 자료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기관들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박물관으로 등록해야만 했다. 최영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는 비로소 문학관련 박물관들이 정식으로 “문학관”으로 등록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장이 서울특별시 문학 진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문학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학관지역등록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시가 등록문학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영주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누구보다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강남 구민들을 위해 개포도서관 재 건립 추진에 앞장서는 등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예술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최영주 의원은 “천만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문학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문화예술 향유는 은 집 앞 도서관에 가서 문학 한권을 꺼내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후, 서울시로 이송되어 시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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