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A(49)씨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2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북경찰서는 지난 18일 A씨를 조사한 뒤 다음날 상해,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뒤 10일 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최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서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