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서 이를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살인·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렸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숙박비를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해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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