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국민의힘 강남갑)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강남갑)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은 27일 수사심의제도를 악용한 의도적인 수사 지연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장경태 방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준강체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장경태 의원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심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장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와 무관한 수사 심의를 신청해 의도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의 적절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평가받음으로써 사법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어,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장경태 의원의 사례처럼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가정폭력 등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피의자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 지연과 2차 가해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정당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심의 신청권을 피해자에게만 부여하고, 가해자(피의자)는 예외적으로 조사ㆍ수사가 종결된 때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조사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했다.

서명옥 의원은 “최근 검찰에 송치된 장경태 의원 사건처럼, 권력을 이용한 수시심의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라며, “‘장경태 방지법’을 통해 수사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사 지연이나 2차 가해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위원장 서명옥)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에 송치된 장경태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민주당의 2차 가해 규탄 및 사죄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서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